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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특허법인 태동에서는 고객님들의 궁금한 내용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이 발명에 대한 설명을 보내주시면,
변리사가 특허명세서를 포함한 특허 출원서류를 준비하고,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1. 출원서류 준비 
2. 특허출원(특허청에 신청)

3. 특허청에서 발명 심사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 발행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4. 특허 등록결정

5. 등록료 납부
 등록공고 및 특허증 발급



<아래 플로우 차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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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이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 위임을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리사 사무소에 위임해서 진행할 경우,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디어 설명서 (간단한 설명서, 도면 등)
- 출원인 인적사항
- 발명자 인적사항
- 위임장


특허 출원 시에는, 시제품이나 제품의 견본은 필요하지 않으며, 특허 내용을 알 수 있는 설명과 도면(스케치도면도 가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양식 확인하기 

-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8년 1월 2일부터 시행 -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심사를 다른 출원 보다 더 빨리 해주는 제도)를 실시하여 권리를 조기에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특허청은 정부시책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우선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현재 15가지* 항목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7-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실시하게 되면 2-3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 등 출원인은 디자인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제품생산 및 판매를 빠르게 진행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본적 차이>
쉽게 설명하자면 특허는 대발명, 실용신안은 소 발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등록의 난이도는 차이가 없이 때문에 각 특성을 이해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출원비용, 등록가능성의 차이가 있으며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20여 국가에서만 실용신안권 제도 있음)


<특허 및 실용신안의 대상의 차이>
특허의 대상은 기계부품, 장치, 물건, 화학물질, 제조방법, 시공방법, BM발명(비즈니스 모델) 관련 등 모든 아이디어 및 발명이 대상이 되지만(한계가 없음), 실용신안은 도면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제품의 구조 및 형상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PCT 국제출원이란?
국제 특허청(WIPO)에, 151개국에(현재 가입국 수) 동시에 출원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국제출원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국을 개국 별로 별도 출원하는 것에 비해, 출원인의 비용과 노력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일로부터 2년 6개월까지는 등록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그 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해야, 그 나라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이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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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스위스 프랑으로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특허청(WIPO)에 송금하는 관납료와 국내 특허청 관납료 및 한국 변리사의 수료가 발생되며, 스위스 프랑 환율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견적을 요청하시면, 정확한 PCT 국제출원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3. 준비서류
당 사무소에서 한국 출원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준비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당 사무소소에서 출원하지 않으신 경우이고 아직 공개가 안된 상태라면, 출원 명세서 및 도면파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 상표출원절차 – 여러 국가를 한꺼번에 출원하는 제도(다국가 1출원제도)


<제도 소개>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한국특허청에서의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보호받고자 하는 여러국가들(지정국가)을 지정하여 국제특허청(WIPO)에 제출함으로써, 한꺼번에 여러국가를 동시에 심사하여 등록을 받는 제도입니다.

여러 국가에 각각 그 나라 변리사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적으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정 국가에서 1차 거절이유를 발행하면 이에 대한 대응은 그 나라 변리사를 통해서 해야합니다(따라서, 이때는 해당 국가의 대리인 선임비용이 발생됨)


<진행 절차 소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진행됩니다.


첫째, 출원인은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명, 국내 상표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 대리인은 소요되는 비용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셋째, 출원인은 견적된 비용을 입금합니다.
넷째, 국제출원서를 완성하여, 출원 전에 출원인에게 인도 합니다.
다섯째,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확인 후, 출원 요청을 하고, 출원요청을 받은 대리인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합니다.
여섯째, 출원 후 국제 특허청에서 국제 등록번호 통지가 오면 이를 출원인에게 보고합니다.
일곱째, 각 지정국가로부터 심사결과(등록 또는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면 이를 출원인에게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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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등록을 받는 방법 2가지.


첫째, 한국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받고자 원하는 국가에 그 나라 언어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방법(개별국 진입방식).
예를들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4개국에 특허 등록을 하고 싶다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그 나라 특허청에 각각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원하는 각 국가에서 빠른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번역비 등 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1년이 넘어가면 출원하지 않은 국가는 모두 포기되어, 추후 다른 나라에는 특허를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한국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한국어 또는 영어 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제특허청에 PCT국제출원을 하여 PCT 조약 가입국인 148개국에(거의 전세계임) 특허출원 효과를 갖고, 그 후 30개월 내에 내가 원하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제출하는 방법(PCT 국제출원방식).
예를 들어, 유럽, 일본, 중국 4개국에 특허 등록을 하고 싶다면, 먼저 한국어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PCT 출원을 하고, 그 후 30개월까지 천천히 준비하여 위 4개국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2년 6개월까지는 원하는 국가에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별국진입방식은 1년이 넘으면 다른 국가에 출원을 할 수 없으나, PCT 국제출원 방식은 1년이 2년 6개월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특허 등록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PCT 국제출원비용(약 25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는 거의 대부분 PCT 국제출원방식으로 해외출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 디자인 출원
(국제디자인 출원, 헤이그 국제 디자인출원, 헤이그협정 출원)


<개념>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헤이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국제출원이 복수의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련의 출원을 대체한다.
1934년 협정은 그 적용이 동결되었고, 현재는 1960년 협정 가입국가와 1999년 협정 가입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가입국가로써 1999년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따른다


<현재 가입국 수 -66개국>
미국, 일본, 한국, 유럽(28개국), 중국은 가입 안함.
독일, 프랑스 도 가입  기타 국가는 문의 바람.


<국내 선출원 또는 등록 불필요함>


< 복수 디자인> - 100개까지 가능함(로카르노 분류 동일한 것에 한함)

<언어> -영어, 프랑스, 스페인어 중 하나로 가능함


<공개연기 신청>
출원인은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공개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제출원의 공개연기는 출원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개연기를 신청하면 공개연기 기간 만료 전까지 국제등록부가 공개되지 않고 지정관청의 심사도 진행되지 않는 점에서 국내법에 따라 등록료 납부 전에 신청하고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는 디자인보호법 상의 비밀디자인 제도와는 그 취지가 다르다


<수수료>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국제사무국에 내야 할 수수료는 총 3가지이다.
기본료, 공개료와 지정 체약당사자의 심사와 관련된 표준(또는 개별) 지정수수료이다.
다만, 지정 체약당사자의 심사와 관련하여 국내 절차에서 필요한 수수료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직접 납부한다.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스위스 통화(프랑)로만, 개별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개별 국가에서 정한 통화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심사기간>
일반적으로 보호거절 여부는 국제등록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되어야 한다.
다만, 심사관청이거나 보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 관청은 6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을 12개월의 거절통지기간으로 대체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각 관청의 거절통지 기간은 WIPO 홈페이지 참조).


<보호 존속기간>
국제등록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하다(총 15년의 보호기간).
다만,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횟수의 갱신도 가능하다. 각 체약당사자의 최장 보호기간은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실용신안 침해죄로 형사고소
 경찰에 침해고소를 하게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것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에서 기소처분을 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하게됩니다.


2) 침해금지 가처분(생산금지 가처분) 신청
 법원에 생산, 판매금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 3 - 6개월정도에 결정이 납니다. 가처분결정되면 생산 및 판매, 광고 등이 일체 금지됩니다.


3)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 법원에 하는 본안 소송으로서, 침해가 맞고, 지금까지 침해한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통상 10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침해여부 확인심판)
 특허심판원에 침해자가 제조하는 제품이 귀사의 실용신안 권리에 침해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특허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신청(급행심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허 우선심사신청제도는, 우선적으로 빨리 심사를 해 주는 제도로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조건에 해당되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1. 심사기간
일반심사: 출원후 통상적으로 1년 3개월 ~ 1년 6개월 사이에 등록됨
우선심사: 출원 후 통상적으로 3 ~6개월 후 등록됨.


2. 비용(부가세, 관납료 모두 포함금액)
우선심사 비용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용이 절약됩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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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건,
-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
-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

위임부터 등록까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며, 심사는 일반심사와 우선심사가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위임 -> 명세서 작성(위임후 약 1주일) -> 출원(신청) -> 특허청 심사 -> (의견제출통지서 발생->대응)-> 등록"


1)일반심사 -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10개월 소요됩니다.
2)우선심사->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4개월 소요됩니다.


단, 우선심사 신청시에는 우선심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비용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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