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관리회사(NPE)로부터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된 삼성전자가 반격에 나선다. 오히려 NPE가 대규모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PEG LA가 특허 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삼성전자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입 배분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열티 액수는 1170만 달러(약 150억원)다.
특허 풀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풀 업체에 제공하고 이를 하나의 특허 라이선스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개별이 아닌 통합 라이센싱 방식을 적용, 이용자는 여러 개의 업체와 특허 사용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특허 풀에 포함된 원 특허소유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을 때 계약에 따라 로열티 수익을 나눠받는다.
삼성전자는 특허 풀인 MPEG와 영상압축표준 HEVC(H.265)에 필수적인 고효율 비디오 코딩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MPEG LA가 지난 2020년 특허 풀을 떠난 삼성전자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기존 계약상 지불키로 한 로열티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삼성의 특허에서 창출된 라이선스 수익을 빼앗아 (특허 풀을 떠난) 삼성을 처벌하려는 MPEG LA의 시도는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에 명시된 대로 117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PEG LA는 지난 3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독일법인을 상대로 HEVC 특허 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MPEG LA는 삼성이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특허를 무단 사용, 이를 접목한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TV 등을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MPEG LA는 1996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설립된 NPE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압축·복원기술인 MPEG-2, MPEG-4와 고속데이터 전송규격 IEEE(미 전기전자기술자협회) 1394, AVC 등 특허를 보유한 회사다. 2만50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며 약 7300곳과 특허 라이선스를 맺었다. HEVC 특허에 대해서도 400여 곳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MPEG LA는 2014년 가을 HEVC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3월 계약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