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서둘러 mRNA백신 개발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mRNA 백신은 관련 특허만 300가지 이상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특허 회피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mRNA백신을 왜 개발을 하기 힘든 것일까.
현재 급속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mRNA 백신`의 경우 굉장히 첨예한 특허 관계가 얽혀있다.
한국바이오협회의 `코로나19 mRNA 백신에 얽힌 복잡한 특허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형태는 바이러스 벡터 기반, 단백질 기반, mRNA 및 지질나노입자(LNP)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백신 개발 기술은 `특허`로, 제조 방법과 기법(노하우)는 `영업 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 이에 백신 개발에는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이 관여돼 있다.
mRNA 백신을 포함해 바이오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스타트업에서 개발된 기초 기술이 특허로 보호된다.
그리고 추가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큰 기업으로 기술 이전이 이뤄진다.
현재 상용화된 mRNA 백신의 핵심 기술이자 특허는 두 가지다.
백신을 감싸는 ‘겉’ 물질인 지질나노입자(LNP), mRNA ‘안’을 설계하는 메틸수도유리딘이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두 기술 모두 원천 특허기업으로부터 들여왔다.
결국 mRNA 백신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는 mRNA 설계 및 제조 기술은 물론 지질나노입자(LNP)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mRNA 백신 `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천 특허를 셀스크립트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 몸은 mRNA를 침입자로 인식해 공격해버리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면역반응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셀스크립트의 특허가 인체에서 mRNA 백신을 침입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셀스크립트 특허를 통해 RNA의 4가지 염기서열 중 하나인 유리딘을 ‘메틸수도유리딘’으로 바꾸면서 이 면역반응 부작용 문제를 해결했다.
이 기술은 앞서 2005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연구진이 개발했으며, 특허 실시권을 mRNA 리보 테라퓨틱스(RiboTherapeutics)에 넘겼고, 이 회사는 계열사 셀스크립트에 특허 재실시권을 전달했다. 셀스크립트는 이를 다시 모더나와 화이자 공동개발사 바이오엔테크에 이전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결국 셀스크립트 특허 확보를 못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백신 개발을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mRNA 백신 개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질나노입자(LNP) 기술이다.
mRNA는 핵 안에 있는 DNA의 유전정보를 해독해 세포질 안의 리보솜에 전달하는 핵산으로 온도·화학물질 등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갖는다.
특히 체내에는 수많은 RNA 분해효소가 있어 쉽게 변형·분해될 수 있다.
LNP 플랫폼 기술은 mRNA 등 유전자 물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감싸 생체 내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돕는 `약물 전달체` 역할을 한다.
미국 ‘아뷰투스’와 영국 ‘제네반트’ 등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LNP 제조기술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특허 연구가 필요하다.
mRNA 백신의 경우 원천기술이 필요한 분야일뿐 만 아니라 관련 특허만도 수백가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출처]한국경제tv 202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