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발광다이오드) 전문업체인 서울반도체가 미국 조명 제품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필코어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특허 8건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0일 발표했다.
패소한 필코어는 서울반도체의 특허 유효성에 대해 다투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서울반도체가 이번에 승소한 특허 8건은 LED 반도체층성장과 LED 칩 제조기술, 아크리치 MJT(6V 이상의 고전압칩), LED 패키징 기술 등이다.
필코어는 침해 행위로 인해 서울반도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에도 기술 사용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에 승소한 사건 외에도 LED 조명시장에서 침해 침해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출처: 한경닷컴.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