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미국에서 필립스에게 OLED와 나노셀을 비롯한 TV, 노트북과 데스크탑 등 PC,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주요 제품에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코닌클리케 필립스 일렉트로닉스는 최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LG전자 본사와 LG전자의 미국 법인(LG Electronics USA)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스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접수한 소장을 살펴보면, 회사가 LG전자를 상대로 침해됐다고 주장한 특허는 특허번호 9486809, 10091186, 9590977, 10298564 등 총 4개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이 특허는 디지털 비디오 장치에서 콘텐츠를 재생하는 내용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장치와 또 다른 통신 장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하나의 장치에 저장한 데이터를 또 다른 장치에서 엑세스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필립스는 소장에서 "피고(LG전자)는 특허 침해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허를 침해하는 비디오 장치를 제작·사용·판매·광고를 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필립스는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해 생산하고 판매했다고 언급한 제품은 △OLED TV △나노셀 TV △LG그램 △G 패드 △벨벳 등 주요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은 LG전자가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특허를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과 소송에 관한 비용과 경비 일체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LG전자는 소장 면밀히 검토 후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LG전자와 필립스가 소송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필립스는 LG전자를 상대로 핸드폰 카메라 사진저장에 사용되는 압축방식 JPEG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패소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유럽지역에서 디지털기기 관련 특허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출처] NEWS 1뉴스-20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