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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발명법으로 본 북한의 특허제도

청우특허법률사무소 0 3,312 2018.09.17 15:37
북한 특허권은 1967년 제정된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에서 보호되다가, 1998년 제정된 "발명법"으로 보호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과 2011년에 1, 2차 수정을 거쳐 2014년에 3차로 수정된 발명법은 5장 64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발명법의 기본(제1-8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제9-27조), 심의(제28-38조), 보호(제39-58조),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59-64조)로 이루어졌다.

발명법 제9조에서는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 특허권,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 가운데서 어느 하나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발명권과 실용기술발명권은 북한 공민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하 외국인이 신청 가능한 특허권과 실용기술특허권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특허권과 실용기술특허권은 발명수준(한국의 진보성)을 요하는지 여부와 보호기간(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고 신청에 의해 5년 연장 가능하나, 실용기술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연장 불가)에 있어 차이가 있는 외에 다른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고에서 따로 설명이 없는 한, 특허권에는 실용기술특허권이 포함된다.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WIPO, PCT조약(특허협력조약), 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PCT 출원(PCT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 후 국제출원일(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에 북한 국내단계진입을 하거나, 제1국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파리협약에 의한 북한 특허권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특허권등록과 관련된 모든 업무(수리, 심의, 부결 · 등록결정, 한국의 거절결정에 해당하는 부결결정에 대한 재심의, 무효 제기에 대한 심의, 특허권 분쟁처리 등)는 발명행정기관(일명 발명총국, Invention Office)에서 처리한다

WIPO의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통계(2005-2012년)에 따르면, 외국인의 북한 특허출원은 매년 100건 미만이었으며, 2010년의 경우(총 47건), 스위스(16건), 미국(11건), 독일(5건), 영국(4건), 이탈리아(2건), 중국(1건), 기타(8건)이었다. 한편 북한도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2000-2015년의 기간 동안 38건의 PCT 출원을 하였고, 사린 가스와 관련된 북한의 PCT 출원을 WIPO에서 수리하여 처리한 것이 북한에 대한 UN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PCT를 통한 특허권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PCT 출원번호와 국제출원일, 발명의 명칭, 발명자와 출원인의 명칭, 우선권 정보 등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다. 기타 서류(위임장, 출원서류에 대한 영문 및 번역문 등)는 3개월 내에 보충하면 된다. 외국인이 북한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특허대리사무소(모두 국가기관)에 출원업무를 위임해야 하며, 평양, 아리랑, 모란봉, 옥류 등 십여 곳의 북한 특허대리사무소에서 업무 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특허권등록신청이 등록되려면 형식심의와 본질심의(한국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야 한다. 형식심의에서 신청문건(한국의 출원서류)이 형식상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대응하여야 한다. 형식심의에 통과되면 3개월 내에 신청문건을 공개하고, 그 후 3개월 내에 자동으로 본질심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 또한 특이하다.

본질심의에 있어, 첫 번째 심의의견통지서(한국의 의견제출통지서)에서는 모든 심의의견이 지적되어야 하며 대응기간은 3개월이고,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심의의견통지서에서 지적된 심의의견에 한하여 지적되며 대응기간은 2개월이고, 본질심의는 대략 15~18개월 걸린다고 한다

남북한은 모두 PCT조약과 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또한 남북 사이에는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의 과학, 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란 합의서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인의 특허출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인과 한국인이 공동출원한 특허출원 10-2003-0083197이 좋은 방증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한국인은 북한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까? 발명법에는 북한 상표법처럼 북한에 비우호적인 나라나 지역의 특허출원을 거부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고, 북한 발명총국의 특허출원에 대한 태도는 다르지 않은데 한국인의 단독출원은 물론이고 북한인과의 공동출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국인이 투자한 해외기업명으로 북한에 특허출원을 하여도 후에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보류를 한다고 한다. 현시점에서는 한국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북한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명의로 북한에 특허출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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