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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소송 패소… 5천억원 배상금

청우특허법률사무소 0 3,061 2020.02.26 16:46

애플이 페이스타임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5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버넷엑스와 특허소송 중인 애플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맥루머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이 부과한 4억4천만 달러 배상금이 최종 확정됐다.

■ 2010년 시작…VPN 기술 고의도용 혐의 인정

이번 소송은 2010년 버넷엑스와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버넷엑스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팟터치, 아이패드 등에 자사 주문형 VPN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서 열린 두 회사 소송 1심 판결은 2016년에 나왔다. 당시 배심원들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3억24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텍사스법원 판사는 애플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정황이 있다면서 배상 액수를 더 높였다.

배심원들이 애플에 부과한 금액은 아이폰 한 대당 1.2달러였다. 텍사스 법원 판사는 여기에다 고의로 특허침해한 정황을 감안해 1.8달러로 50% 상향 조정했다. 이 금액이 4억1천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다 소송 비용과 이자 등 총 9천600만 달러도 애플이 추가 부담토록 했다. 결국 애플에 최종 부과된 배상금은 배심원 평결액 보다 1억4천만 달러가 늘어난 4억3천900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


[출처] ZD Net Korea 김익현기자 2020.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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