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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돈'.. 지식재산 제값받는다

청우특허법률사무소 0 2,793 2020.06.08 13:42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지식재산 보호에 나선다. 타인의 아이디어나 특허를 도용해 이익을 냈을 경우 이를 원주인이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19년 7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특허권침해시 3배를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올해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손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적용되는 '3배'의 출발점이 되는 '1배' 산정방식을 현실화한 법안이다.

◇특허침해시 3배 배상, 오는 12월부터는 침해품 전부 배상해야

지재권 보호 현실화의 첫 단추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특허권 침해 3배 배상제도다. 징벌적 배상제도로 타인의 특허권을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과해 기업들간 특허침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하지만 손해액 산정기준이 되는 '1배'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자의 실질적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로 특허권 침해시 손해배상액 현실화 법안 필요성이 제기돼 3배 배상제도에 이어 현실화법안이 마련됐다.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수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특허 침해품 전부 배상 책임제'를 명문화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침해품 전부 배상책임 제도가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서 제외됐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 운영과 함께 침해자 이익의 손해액 산정을 인정하는 나라가 됐다. 특히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IP5) 중 특허법에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허청은 3배 배상제도에 '1배' 현실화 법안이 가동되고 판례가 정착되면 타인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던 관례가 사라지고 지식재산이 정당한 댓가를 받고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허기술 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이 활성화돼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과 강소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시장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이어 기업들의 후속 기술개발 환경이 조성돼 더 강한 지식재산이 창출,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 가치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뿌리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추진, 분쟁시 증거 확보 손쉬워져

지식재산의 정당한 거래와 도용 억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특허분쟁 과정에서의 증거수집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키 위해서는 권리자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송과정에서 충실히 확보해 적기에 법정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허소송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소송과정에서 증거 및 정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특히 대부분의 침해자가 권리자에 비해 정보력이 우월하다. 이로 증거와 정보에서 취약한 권리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위반시 이를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모델로 삼고 있는 방안이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다. 미국의 디스커버리제도는 분쟁 당사자들이 재판 전 소송과 관련된 증거와 서류, 정보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하는 제도로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을 어길 경우 소송이 중단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미국 등 해외의 재판 전 증거개시제도 및 기업·법조계 등의 의견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8일 박원주 청장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원활히 도입되도록 특허법원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식재산이 제값받는 시장을 활성화해 공정하고 역동적인 지식재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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