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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자인 보호 5년 연장, 부분디자인 가능

청우특허법률사무소 0 2,437 2021.06.03 13:49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이달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제도가 도입되고 디자인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는 등 중국의 디자인 보호제도가 한층 강화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허청은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들에게 새 제도에 대한 사전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분디자인은 전체가 아닌 출원하려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해 출원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없어 우리나라에 등록된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중국에 출원해도 반드시 전체 디자인으로 변경해야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실효성있는 디자인권 보호가 어려웠다.

특허청은 또 중국이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디자인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헤이그 협정 가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중국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제도 교류와 상호 협력을 지속해오면서 국내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강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2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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