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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식업체, '짝퉁천국' 중국서 특허 및 상표권 소송 연이어 승소

청우특허법률사무소 0 2,921 2021.02.19 10:30

수많은 한국 기업의 중국 상표권 분쟁서 한국 외식기업의 승소 사례가 늘어나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파리바게뜨 ‘짝퉁업체’인 파리비엔티엔기업관리유한회사가 파리바게뜨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 경쟁을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수년째 이어오던 중국 내 ‘파리바게뜨(巴黎貝)’ 상표권 소송전에서 이제야 한국 파리바게뜨의 승리로 끝이 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파리비엔텐의 미등록 상표권 사용을 중단하고, 유사 상표권 침해로 인한 경쟁적 행동과 경제적 손실 보상으로 150만 위안(약 2억58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SPC는 짝퉁업체의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행위, 바리베이티엔을 포함한 기업명의 사용 등을 이유로 공개 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600만위안(약 9억8000만원)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설빙도 최근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말 중국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정부 기관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의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며 한국 설빙 손을 들어주는 보기 드문 판결을 내렸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이미테이션의 나라’로 까지 불리는 중국답게 중국 내 법정 판결에서 국내 오리지널 상표 기업이 완전 승소한 경우는 드물었다. 중국은 미국에게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 ‘설화수’를 베껴 ‘설안수’나 ‘설연수’, ‘더페이스샵’을 베낀 ‘무무소(무궁생활)’를 출시하는 등 브랜드 카피가 만연했고 법정에서도 수년간 쉽게 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

실제 중국에서 ‘설림’ ‘빙설’ 등 기발한 설빙 유사 브랜드가 탄생하며 설빙이 소송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은 다른 업체들이 먼저 등록한 유사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오리지널 ‘설빙’ 등록을 무효화한 사례도 있었다.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중국에서 선점당한 우리 상표는 1000개가 넘는다.  

 

 

하지만 국제 여론과 수년간의 법정 공방으로 상표법 일부가 개정되며 상황이 바뀌었다. 2019년 중국은 상표법 일부를 개정했는데 최근 승소 판단의 근거가 된 제44조도 이때 개정됐다. 제44조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됐다.

설빙 사례를 판시한 상표평심위도 이 법을 근거로 중국 업체가 영업을 위해서 ‘설빙원소’ 상표를 등록한 게 아니라, 부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승로로 중국에서 2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나 설빙의 중국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화장품과 요식업 분야에서 상표권 분쟁 승소 사례가 두드러진다”며 “법 개정을 근거로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입증해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브릿지경제, 2021.2.18일,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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