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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대기업에 상표소송 승소

청우正특허법률사무소 0 1,616 2021.07.29 15:18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고래와 새우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 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함으로써 파장이 커지고 있다.

28일 광주 청년기업 ㈜아이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 기업인 일동후디스에 대해 원고 기업인 ㈜아이밀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중소식품업체인 원고 손을 들어주었다.

㈜아이밀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상표 출원을 지원받아 2011년 설립한 중소 식품기업이다.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시작으로 6년 전에는 중국과 대만 시장 진출에도 성공해 성장 잠재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꼽힌다.

하지만 2018년부터 일동후디스가 ㈜아이밀의 상표인 '아이밀'을 제품명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동후디스는 2018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기', '냠냠' 등 유아를 연상시키는 고유명사를 제품명에 쓰지 못하도록 조치하자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만들어 썼다.

이후 아이밀 상표권 등록자인 중소기업 ㈜아이밀과의 상표권 소송이 시작된다.

㈜아이밀은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고, 역으로 일동후디스가 제기한 4건의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일동후디스가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지난달 2심 특허법원은 중소기업인 ㈜아이밀 손을 들어줬고, 일동후디스도 추가 항소를 포기했다.

여기에 의미 있는 판결은 계속 이어졌다. ㈜아이밀이 2년 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 2심 판결도 최근 승소로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중소기업인 ㈜아이밀의 피해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함으로써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표 무단침해에 경종을 울렸다.

법원 판결로  ㈜아이밀은 일동후디스가 사용 중인 상표 포장지를 비롯해 음료, 과자류에 대해 가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김해용 ㈜아이밀 대표는 "그간 소송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회생의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조만간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항소심 제기에 대해 "㈜아이밀이 오히려 지난 50년 간 사용해 온 자사(우리) 브랜드 명칭을 모방한 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사용함으로써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항변했었다.


[출처]공간언론 뉴시스-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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