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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정보 가이드라인

청우특허법률사무소 0 2,053 2021.05.26 11:34

종업원이 직무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 및 특허를 회사가 승계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이른바 '직무발명보상'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세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전·현직 임직원들과 잇따라 보상금 규모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막으면서도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직무발명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침(고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특허청은 "사용자와 종업원간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사법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 표기된 제도로서 종업원(직원)이 직무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회사가 승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문제는 임직원들이 기업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직원들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갈등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법원에서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업 중 알려진 사례만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I,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재계에선 기업과 직원들간 직무발명 보상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결정적 이유로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허청도 "발명진흥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수요를 발굴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직무발명 제도의 절차적 규정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고시로 마련해 기업 경영 현장에서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돕고 사용자와 종업원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방침이다.

가칭 '직무발명 규정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로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월 특허청 주도로 구성된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논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가이드라인 내에는 회사 측의 보상규정 작성 및 통지의무를 비롯해 △협의·동의 의무 및 통지기한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의 문서통지의무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 제도 개선은 지난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진행된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전략에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정부는 반도체 핵심인력에 대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을 내실화해 기술인력의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직무발명제도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된다면 보상금과 관련한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식재산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법 개정과 고시 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news1 뉴스, 주성호 기자/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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