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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 고의적 침해 '징벌적 5배 배상'제도 도입

청우특허법률사무소 0 1,963 2020.10.30 10:21

    중국이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법정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법정 배상액도 1만 위안~100만 위안에서 3만위안~500만 위안으로 크게 올렸다. 


  중국 현행 특허법과 4차 개정 특허법 비교’ 보고서 표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침해 손해배상 강화 ▲발명자 이익 공유 명문화 ▲소멸시효 연장(최대 5년까지)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시 공익우선 및 보상 ▲부분 디자인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4차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1985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로 제1차 개정(1992년), 제2차(2000년), 제3차 개정(2008년)을 통해 국내외 상황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해 왔다. 이번 4차 개정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강력한 특허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그간 중국에서는 특허침해로 얻는 불법적 이익 대비 확연히 낮은 배상액으로 특허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라며 “하지만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중국 내부에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등 지재권 보호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징벌적 5배 배상제도 &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이번 중국 특허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이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크게 강화한 점이다. 디자인 관련 보호정책도 대폭 강화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정 배상액을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된 중국 특허법 제 71조에는 “인민법원은 배상액 확정을 위하여,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하고,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ㆍ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ㆍ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장부ㆍ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해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는 증거자료 제출 의무 규정도 추가됐다.


디자인의 경우, 부분디자인 제도를 신설했으며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디자인에 대한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특허법 2조에서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형상ㆍ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ㆍ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디자인 범위에 ‘제품 일부분의’ 영역도 포함시켰다.


전염병 등 비상상황 대응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신설


이번 중국 특허법 개정안에는 전염병 등 국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공지예외에 해당하는 사유에 “국가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를 새롭게 추가했다.


공지예외란 발명자가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출원한 경우 공지된 내용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지 않는 제도이다. 공지(publicly known)는 비밀, 노하우(know-how)등이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노하우 등이 공지되었을 경우는 누구든지 대가없이 무료로 당해 기술, 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개발 및 관련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하여 최대 5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 특허법 제 42조에는 “신약의 시장판매를 위한 심사평가ㆍ심사비준에 들어간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중국에서 시장판매 허가를 획득한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부여한다. 보상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신약의 시장판매 비준 이후 전체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출처>로봇신문 2020.10.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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