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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고의침해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청우특허법률사무소 0 2,306 2020.10.21 15:08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때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 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로 침해한 경우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 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침해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는 특허소송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수집 절차)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재계, 업종별 협회·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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