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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청우특허법률사무소 0 2,550 2018.09.17 15:40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연차료 감면 최대 50%까지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 시책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어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의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 범위)를 올해 2월부터 제공한다.


 


밖에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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