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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영업비밀 고의적 침해시 최대 3배 배상 도입

청우특허법률사무소 0 2,731 2018.12.11 11:19

2019.6월 정도 붙터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사람에게는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뿐만 아니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에게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는 '구체적인 행위태양 제시의무',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등등 특허권를 배려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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